서울행정법원 2019.05.22 2018구단78452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781,565원, 원고 B에게 21,106,6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781,565원, 원고 B에게 21,106,6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