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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2 2018구단78452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781,565원, 원고 B에게 21,106,6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2.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