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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자인 시모에게 반환하였다는ooo천원 및 시모의 의사에 따라 그 자녀들(시누이, 남편)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인2635 | 상증 | 2019-12-24

[청구번호]

조심 2019인2635 (2019.12.24)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김oo(청구인의 시모)으로부터 계좌를 통하여 증여받은 금액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김oo 계좌로 이체된 ooo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특히, 청구인이 2008.2.1. 시모 김oo의 ooo 대출금계좌로 송금한 ooo천원은 시모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김oo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대금을 본인의 자식들에게는 증여하지 아니하고 며느리인 청구인에게만 증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의 남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은행거래에 제한이 있어 부득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과 시누이들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를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나타나며 당사자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ooo원(이의신청결정에 따라 경정 후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9.13., 2018.9.14., 2018.9.17. 청구인에게 한 2006.10.11., 2007.2.28., 2007.9.18., 2008.1.2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시모 `은 2007.10.18. OOO소재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국세청장은 2015년 관련 부동산투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OOO이 아래와 같이 위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2017년 12월 증여혐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OOO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국세청장은 2019.4.1. OOO을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07.9.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8.1.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표4>의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OOO에게 지급한 OOO원(쟁점①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OOO원은 증여받은 가액을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합계 OOO원(쟁점②~④)은 청구인의 시모인 OOO이 당시 67세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던 노인으로 금융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였고, 또한 재건축 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남편인 OOO가 재건축 관련 업무를 대신하였으나 OOO도 신용불량인 상황이어서 부득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OOO의 금융거래를 대신해 주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 OOO은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그 자녀인 OOO에게 OOO원을 각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다.

(3) 청구인이 2008.10.1. OOO(자동차매매업)를 개업한 것과 관련하여, 중고차 매매업은 원래 딜러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남편이 지인들과 OOO원씩 투자하여 개업한 것이고, 당시 가장 연장자인 남편이 대표가 되기로 하였으나 신용에 문제가 있어 전업주부이었던 청구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재건축업무 처리 및 자동차 매매업의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부득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사용함에 따라 사적인 입출금 내용과 시모 OOO의 의사에 따른 자금이체가 혼용되었기는 하나, 실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제외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실질 과세에 부합한다.

(4) 청구인은 남편의 신용문제로 대출이 어려워 2010년에 OOO 지하상가를 본인 명의로 현금 OOO원과 대출금 OOO원으로 취득하였으나,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경매처분되었고, 2019년까지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매달 OOO원씩 8년간 상환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8.10.30.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OOO원의 전세를 얻어 생활하였는바, 청구인이 2008년 1월에 OOO원을 증여받았다면 대출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은 집을 살 여력도 없었고 신용회복위원회에 매달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친정아버지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감당할 수 없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아니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예금이 입금된 후 원본이 그대로 보관된 상태에서 OOO의 업무와 관련하여 인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인출된 내역이 다수인 점, 청구인의 중고자동차 매매업과 관련한 자금거래와 쟁점금액의 인출 내역이 혼용되어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지급방법이 수표나 현금 출금이 다수 있어 그 흐름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일부 금액은 OOO의 조사 종결시까지 반환되지 않은 점, 청구인과 OOO의 자녀들간 입·출금이 혼용되어 있어 단순히 출금된 사실만으로 OOO의 증여의사표시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고, 당초 OOO으로부터 입금 받은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2008.4.21. 잔액 OOO원으로 확인되고 동일날짜에 OOO원이 입금된 후 2008.4.28.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입금된 금액을 그대로 보관한 상태에서 반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생활비 및 사업관계 등으로 사용된 점, OOO의 OOO 계좌로 청구인과의 입출금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금액을 다시 OOO에게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OOO에게 금전을 재차 증여한 것에 불과할 뿐 실체적 원인이 없는 원인무효의 경우로 볼 수 없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2) OOO의 자녀 OOO에게 지급한 합계 OOO원(쟁점②~④금액)은 청구인이 OOO의 의사에 따라 자금수급의 편의상 OOO의 자녀인 OOO에게 계좌 이체하였다 하나, 계좌입출금 내역 상 단순히 OOO의 자녀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OOO의 증여의사표시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OOO간 사용처가 구분되지 않고 계좌 사용에 동일성이 보여지는 등 OOO이 OOO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자인 시모에게 반환하였다는 OOO원 및 시모의 의사에 따라 그 자녀들(시누이, 남편)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청구인 시모), OOO(청구인 남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OOO원을 수증하였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이 OOO에게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쟁점①금액)의 반환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과 OOO 사이의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입금받아 근접시기에 쟁점금액중 일부를 OOO에게 반환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증원금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반환한 것이 아니고 OOO과 수시로 자금입출금을 반복하고 있어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바) OOO은 2006.7.14.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 2008.2.1. 잔여 원금 OOO원과 해당이자 OOO원을 상환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2008.2.1. 텔레뱅킹으로 OOO의 대출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OOO의 의사에 따라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그 자녀들에게 OOO원(쟁점②~④금액)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자녀들은 위 금액을 직접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OOO의 자녀들과의 입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청구인은 위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신용회복위원회 상환문자, 청구인의 OOO은행 전세자금대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청구인의 시모)로부터 계좌를 통하여 증여받은 금액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OOO 계좌로 이체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특히, 청구인이 2008.2.1. 시모 OOO의 OOO 대출금계좌로 송금한 OOO원은 시모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OOO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대금을 본인의 자식들에게는 증여하지 아니하고 며느리인 청구인에게만 증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의 남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은행거래에 제한이 있어 부득이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신과 시누이들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를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나타나며 당사자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OOO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