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113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내장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5:3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케빈 클라인 쪽에서 삼덕 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3 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탑 문을 위 내장탑 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화물차의 쇼 바탑 판 넬 등 수리비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