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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02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상당한 강도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근처를 때렸는데,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범행 일시에 근접하여 발급되었고, 상해의 부위 및 정도도 ‘ 치 아의 아 탈구 ’로서 주먹으로 입술 근처를 얻어맞았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 치 아의 아 탈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아 탈구 부분을 제외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5. 18:00 경 부산 중구 C 시장’ 앞 노상에서, 노상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성명 불상의 여자에게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을 지나가는 피해자 E(52 세) 이 이유 없이 말리자 화가 나 "야 이 십 할 놈 아, 저 여자가 니 마누라라도 되나, 오늘 잘 걸렸다,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양형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고, ②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비 납입 확인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전혀 무관한 서류이며, ③ 진료 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훨씬 전인 2015. 4. 24. ‘ 이가 부러진 것 같다’ 면서 내원하여 치아 임 플란트 (implant )를 진행하여 온 사정이 엿보이므로, 상해 진단서 중 아 탈구 부분은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범죄사실 중 ‘ 치 아의 아 탈구’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