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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2. 20:42 경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대성 3 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전로 261에 있는 기아 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고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10년이 넘은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