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촬영한 각도에 비추어 그 사진만으로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와 횟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으로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