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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노2332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 문서 행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인 중개 사인 H에게서 받아 두었던

2016. 1. 1. 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임대인 D에게 보냈을 뿐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 경 D 소유의 안성시 E, F에 있는 창고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하여 D 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창고를 임차 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D에게 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2016. 9. 29경, 2016. 11. 3. 경, 2016. 12. 2. 경 등 총 3회에 걸쳐 창고를 원상 복구하여 명도하라는 내용 증명을 받고, 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1. 경 안성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11. 1. 경 진정하게 작성된 위 창고 임대차 계약서 제 2 조( 존속기간 )에 기재된 ‘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3년 11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 일로부터 2014년 11월 1일 (12 개월 )까지로 한다’ 중 위 ‘2013 년 11월 1일’ 을 ‘2016 년 1월 1일’ 로, 위 ‘2014 년 11월 1일 (12 개월)’ 을 ‘2018 년 12월 31일 (24 개월)’ 로, 작성 일자를 ‘2013 년 11월 1일 ’에서 ‘2016 년 1월 1일’ 로 각 수정한 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인 D 명의로 된 창고 임대차 계약서 1통(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고 한다) 을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