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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5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심도파출소 앞 길부터 같은 군 동문안길 29에 있는 소문난 보신원 앞 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다수이나, 자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