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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62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 경부터 2015. 7. 23. 경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E( 이하 ‘E’) 회장으로 재직하며 행사계획 및 수립, 보조금 신청 및 집행 등 E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기도에서 ‘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E에 행사 비용으로 지급한 보조금을 각 행사 비용을 부풀려 결제하거나 허위로 결제한 후,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돌려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31. 경 경기도로부터 2011년도 경기도 시 군 임원교육 보조금 12,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교부 받고, 2011. 4. 6. 경 강사 비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에 573,600원을 입금하였다가 2011. 4. 8. 경 위 금액 중 223,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4. 8. 경부터 2014. 1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각종 행사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부풀려 결제하거나 허위로 결제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합계 174,141,65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사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각 보조금 정산자료

1. 회계장 부 및 수입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당기간 업무상 횡령 범행을 지속해 왔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외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