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미간행]
주식회사 성신건철산업
피고
2020. 7. 7.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09. 8. 13.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등이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자 2009. 11. 17. 공시송달 명령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를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2009. 12. 1.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후 변론을 진행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09. 12.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0. 1. 6.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3) 원고는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6. 26.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9800호 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다.
4) 피고는 2019. 7.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중 한 명인 장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일 수원지방법원 요청으로 계좌 압류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9타채9800호 , 채권자: 주식회사 성신건철산업, 법원전화번호: 0312101214”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5) 2019. 9. 17.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급받고 2019. 9. 30. 1심판결문을 발급받았다.
6) 피고는 2019. 10. 1.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에 의한 추완항소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것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인 항소를 제기하였을 것을 요한다.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2019. 7. 2. 제3채무자 장안신용협동조합로부터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부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지받고 이를 통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한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제1심의 소송 진행 및 판결 선고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후에는 제1심판결의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19. 10. 1.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