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면소.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자인 바, 2004. 1 월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2 층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이 운영하는 E 자산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칠 레에 소각장 설비사업을 추진하는 중이다, 투자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즉시 올릴 수 있는데 현재 사업자금이 일부 부족하니 돈을 투자해 주면 사업 시행 후 발생하는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위 법인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원, 같은 해
3. 10. 경 1억원, 같은 해
4. 27. 경 5억원을 송금 받고, 그 이후 일자 불상 경 2회에 걸쳐 현금으로 1억 1,17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칠 레에 소각장 설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즉시 투자금의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올려서 사업 시행 후 발생하는 수익금의 절반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도합 7억 6,17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쟁 점
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서, 형사 소송법 부칙 (2007. 12. 21.) 제 3 조, 구 형사 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9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공소 시효가 7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8. 6.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는 ‘ 피고인이 2007.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