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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0629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운(gown)제조업을 하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가운 등 소매업을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간호학원에서 사용하는 가운(아래에서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거래하였는데, 2000. 3. 무렵부터 2016. 9. 19.경까지 ‘피고로부터 제작의뢰를 받아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고 임가공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은 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작을 의뢰받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납품하는 가운에 대한 임가공대금과 ② 피고 대신 원고가 원단을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원단 재료비가 있다. 원고가 작성한 거래내역에 관한 수기 메모의 기재(갑제4호증의 일부 또는 을제6호증의 전부, 각 가지번호 포함)상 ‘리치, 캐논, MS'라고 기재된 부분은 원고가 원단을 구입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가공대금 외에 원단 재료비 중 미지급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2) 그중 임가공대금은 2003년부터 2016년 이 사건 거래종료 시까지 피고가 주장하는 공임 826,158,000원에서 원고 측이 소지하고 있는 거래내역 메모상으로 피고가 잘못 계산한 2009년, 2016년 부분의 해당 금액을 빼고, 2009년 부분을 74,830,500원으로, 2016년 부분을 31,070,000원으로 각 계산한 합계금인 858,567,500원이다.

한편 원단 재료비는 114,657,100원이다.

3) 결국 이 사건 거래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은 합계 973,224,600원(=858,567,500+114,657,100 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은 906,96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가공비 및 원단 재료비 합계 66,264,6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