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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5구합5035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탁계약의 체결, 부동산의 취득 및 취득세 등의 감면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소정의 신탁업자이고,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은 같은 법 소정의 집합투자업자이다. 2) 소외 회사는 2012. 10. 11. 원고와 구 자본시장법(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8조 소정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위 법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신탁은 그 명칭이 ‘C’이고,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호, 제9조 제19항, 제229조 제2호의 구분에 따른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3)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미리 자본시장법 소정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수익자들에게 판매하도록 하였고, 아래 4)항 기재 부동산 취득에 앞서 위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신탁원본을 납입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2012. 10. 19. 위와 같이 납입된 이 사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 외 13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피고가 위 신청을 받아들이자 감면된 세액만을 신고납부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