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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0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8. 14. 06: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찾아가 그곳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병을 엎지르며 방안을 어지럽히고 횡설수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7:30경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때부터 같은 날 08:03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4. 08:03경 위 D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D의 집에서 나와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집 밖 올레 길로 나온 다음, F 경사에게 “야 새끼야, 너네 뭐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F 경사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F 경사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불응죄의 피해자 D과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