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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16 2016가합1246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67,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 C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07. 5. 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 원고 A은 같은 날 E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F건물 제씨동 제17층 제1706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물상보증을 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 E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 A이 2010. 4. 20.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대출원리금채무 534,840,4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 C는 위 대위변제로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을 대위하게 된 원고 A에게 위 대위변제액의 1/2인 267,420,205원(= 534,840,410원 × 1/2) 중 원고 A이 구하는 267,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는 2007. 3. 22.경 피고들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C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D에 대하여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B는 위 대여금 중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각 원고 B에게 나머지 대여금 2억 5,000만 원의 1/2씩인 1억 2,500만 원(= 2억 5,000만 원 × 1/2)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