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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12859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2015. 12.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3. 2. 피고 C과 사이에 원고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후불로 매월 9일에 지급), 임대기간 2015. 3. 6.부터 2016. 3.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 중 50만 원은 계약 당일, 450만 원은 2015. 3. 9., 500만 원은 2015. 4. 24.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4. 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 C은 2015. 4. 28.경 피고 C이 원고들에게 2015. 5. 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6. 29.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으나, 피고 C은 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

A은 피고들에게 2015. 5. 19., 2015. 5. 29., 2015. 6. 9. 및 2015. 6. 19. 피고 C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 및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각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도달되지는 아니하였다.

마. 피고 D은 피고 C의 딸인데,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 을1>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 및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늦어도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