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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19 2016가단216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순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384.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3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6,600,000원(부가세 포함), 차임 지급시기 매월 27일 선불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7.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그로부터 2016. 3. 26.까지의 미지급 임대료는 40,200,000원 2015. 8. 27.부터 같은 해

9. 26.까지의 미지급 임대료는 600,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6. 3. 11.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의사표시를 포함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해지통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2016. 3. 11.자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주차장 부분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사람의 출입과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고 구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