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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19가단15515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8. 2. 21. 경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의 중개를 통하여 C 측과 사이에, C 소유의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동 제 4 층 F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으로 하여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 금 9,000만 원은 2018. 2.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8. 2. 28.부터 2020.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현 시설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분석 결과를 확인 후 계약한다.

- 임대인은 작은 방 벽지 곰팡이를 잔 금일 전까지 깨끗이 해결해 주기로 한다.

- 임 차인은 G 조합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256,800,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한다.

- 입주는 은행대출이 임대인에게 입금되는 즉시 할 수 있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확인ㆍ설명자료란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체크표시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 상 위반 건축물 여 부란에는 적법하고 위반 내용이 없는 것으로 표시 내지 기재되어 있다.

나.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8. 2. 12. C에게 가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가계 금을 계약금의 일부 지급금으로 하여 나머지 계약금 9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 2. 28.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보증금 1억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2. 21.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으며, 2018. 2. 28. 경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