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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5다249079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은 피고의 산하기관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사용자로서 학교회계직원인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산하 교육청이 1997년경 마련한 ‘각급학교 학부모의 직원 인사관리규정(안)’ 등이 원고들과 같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급여체계는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호봉제에 해당하고, 기능직공무원과 같은 기준에 따라 승급도 이루어진다고 해석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게도 1년 단위의 정기승급을 전제로 하는 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피고 산하 교육청은 1997년경 ‘각급학교 학부모의 직원 인사관리규정(안)’을 마련하였고, 피고 관할 내 중학교 등은 위 인사관리규정(안)에 따라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라고 한다). ②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은 원고들과 같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8]의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보수규정 전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