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932 | 양도 | 2000-07-27
문서번호
재산46014-932 (2000.07.27)
세목
양도
요 지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에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에 당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123, ’96. 9. 25
거래 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 교환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에 당해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