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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06 2019허530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분할출원일/ 출원번호 : C/ 2006. 11. 1. 및 2007. 4. 9./ D/ E 3) 청구범위 (2018. 3. 30.자 보정에 의한 것) 【청구항 1 내지 8】(각 삭제) 【청구항 9】기판 및 상기 기판 위에 배치된 기능성 OLED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발광다이오드 또는 유기 EL이라고 한다. 본체(organic body); 및 OLED 본체 위에 배치된 혼성층(hybrid layer)으로서, 상기 혼성층의 적어도 일부는 OLED 본체의 에지(edge)를 거쳐 그리고 기판 위로 연장되어 있는 것인 혼성층을 포함하는 유기 전자 장치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혼성층은 95:5 내지 5:95 중량비의 중합체 실리콘과 무기 실리콘의 혼합물을 단일 상으로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800 내지 60,000Å의 두께를 가지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습윤 접촉각이 40° 내지 60°범위이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1nm 미만의 거칠기 및 6 내지 18 GPa의 경도를 가지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혼성층은 단일 공급원 유기규소 전구체 및 반응 가스를 사용하여 플라즈마 강화형 화학 증기 증착에 의해 OLED 본체 위에 증착되고(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상기 유기 전자 장치는 65℃ 및 85% 상대 습도에서 1,000 시간 초과의 작동 수명을 갖는 것(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인 유기 전자 장치(이하 ‘이 사건 제9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0, 12 내지 14, 20, 22, 23】(각 기재 생략) 【청구항 11, 15 내지 19, 21, 24 내지 91】(각 삭제) 가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전자 장치에 대한 배리어(barrier) 코팅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5] . 나 배경기술 및 기술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