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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259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6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2012. 7. 3. 피고로부터 이자 없이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5. 피고와 경기도 연천군 E 전 1,349㎡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2. 7. 6. 접수 제876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의 채권자 F은 2014. 4.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을 하였고, 2014. 5.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5. 7. 13. 진행된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371,209,401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45,344,223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F에게 210,000,000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90,000,000원을, 3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에게 3,565,520원을, 4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에게 3,289,430원, 기술신용보증에게 13,938,36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E 전 1,349㎡에 관한 임차인 G를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금에 대하고 이의하였고, 피고의 배당금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도 이의하였다.

원고는 2015. 7. 20. 피고만을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인 2013. 1. 23.에 20,000,000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