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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5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조직의 현금 수거 책으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5. 22.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며 “D 명의 계좌가 인터넷 물품 사기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하였다.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해야 되니 모두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하여야 한다.

” 라며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2. 13:59 E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3,390만원을 송금 받고, 위 계좌의 명의자 E에게는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잔 고증 명이 필요하니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E은 위 3,390만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 E이 인출한 3,390만원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서울 서초구 신 반 포로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 노상에서 위 E이 위와 같이 인출한 3,390만원으로 구입한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수수료 30만원을 제외한 3,360만원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 준( 주 )G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39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2017. 5. 22. 보이스 피 싱 사건 이용 계좌 거래 내역 첨부)- 계좌거래 내역 1부 {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실을 몰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