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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2가단39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파산선고 전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4. 6. 30. 피고와 대출금 30억 원, 만기일 2005. 6. 30., 이자율 연 12%, 연체이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A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위 대출금이 입금되었으며, 그 후 A저축은행과 피고는 2007. 6. 30.까지 위 여신거래약정의 만기를 연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 또한 A저축은행은 2005. 12. 15. 피고와 대출금 24억 원, 만기일 2006. 12. 15., 이자율 연 12%, 연체이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의 A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위 대출금이 입금되었으며, 그 후 A저축은행과 피고는 2007. 12. 15.까지 위 여신거래약정의 만기를 연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여신거래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 2) 한편, 이 사건 제1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는 2007. 6. 29.까지, 이 사건 제2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는 2007. 6. 14.까지 각 이자가 납부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각 여신기간 만료일에는 대출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A저축은행은 2011. 9. 18.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원금 합계 54억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