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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5 2019고단17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14:45에서 15:15 사이 안산시 단원구 B 인근에서 ‘술 먹고 혼자 부딪힘’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병원에 데려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대신 구급차를 불러주겠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도와주지 않을 거면 꺼져라”,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의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뒤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려는 경사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을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업무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