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의 제11행 ‘별지2 기재 반론보도요구문’을 ‘별지2-2 기재 반론보도요구문’으로 변경하고, 제9쪽의 '5.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권은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위법한 내용인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제2호,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여기서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라 함은 피해자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에 관하여 원보도를 방송한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원보도와 같은 비중으로 이미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져서 반론 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원보도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등 참조). 나.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화성 직업훈련교도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