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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76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15:00 경 김해시 C 건물에 이르러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빌라 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3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D의 집인 302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레 노버 테 블 릿 PC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의 삼성 외장 하드디스크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AHC 아이 크림 2개, 현금 8만 원 합계 49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18. 05:30 경 김해시 E에 있는 5 층 주상 복합 건물에 이르러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벽에 설치된 뒤편 가스 배관을 타고 5 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F의 집인 5 층 옥탑 방의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6번)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