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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08 2016고단93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5. 31. 16:10 경 충주시 E에 있는 F 물리 치료실 5번 칸막이에서 허리를 다쳐 내원한 피해자 G( 여, 49세) 의 등 부위에 젤을 바르고 초음파 치료를 하던 중,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에 수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진술이 있고, 간접적인 증거로는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가 있다.

즉 피해자 G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초음파 치료 중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좌측 옆구리에 수차례 문질렀다는 취지로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로 지목된 5번 물리 치료실은 커튼이 처진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고, 침상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60cm, 바닥으로부터 피고인의 성기까지의 높이는 대략 65cm 이므로, 피해자가 침상의 왼쪽 끝에 바짝 붙어 엎드린 자세를 취한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강제 추행의 행위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H의 법정 진술의 경우 피해자 G의 딸로서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 들은 부분 및 이 사건 범행 전후 피해자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독립적인 증거가치를 갖지 못한다.

또 한 증인 I의 법정 진술의 경우, 증인 I은 2015년 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 및 위 증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설령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