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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1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 19:2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14동 3ㆍ4라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 남)이 주차시켜 놓은 E K5 미색 차량을 전에 소지하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