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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06.12 2012가합7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 사건 공장 신축 1) D은 안동시에 위치한 식육공장에서 돼지, 소 등의 축산물 임ㆍ가공물 생산, 위탁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D의 대표이사이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람이다. 피고는 ‘선진 크린포크’ 또는 ‘선진포크’라는 브랜드명을 이용한 식육 유통사업 및 사료판매업, 육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분할 전 명칭 주식회사 선진)는 2011. 1. 4. 상법 제530조의2에 따라 분할하면서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존속회사인 피고의 명칭을 ‘주식회사 선진지주’로 변경하고 신설회사의 명칭을 기존 피고 명칭과 동일한 ‘주식회사 선진’으로 정하였으며, 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선진은 분할 전 회사의 사업 중 배합사료 및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식육사업 등의 부분을, 존속회사인 피고는 주식회사 선진에 분할되는 대상을 제외한 투자사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이하에서는 구별의 필요가 없는 한 피고(분할 전 명칭 주식회사 선진)와 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선진을 별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피고’라 칭한다

]. 2) 안동시 부근에는 위해요

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첫 글자를 따 ‘HACCP’이라 한다) 인증을 받은 공장이 없어 안동시 인근에서 사육된 돼지 중 80% 이상이 타 지역으로 반출되어 도축 ㆍ가공되었다.

이에 안동시는 지역 내 돼지 사육농가의 안정적인 출하처를 확보하고, 돼지의 외부 반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동시 내 HACCP 인증을 받은 돼지 식육공장 도축공장, 임가공공장이 모두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