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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40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당시 교도관들에 의해 제압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동료 교도관들 또는 피해자의 감호 아래 수용되어 있던 재소자들의 신빙성 없는 증언들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용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밀쳐 어깨에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의 언행을 교도소장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직무집행 방해사실 및 상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수용실에 들어간 교도관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치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다른 교도관 G도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용실 앞에서 목 부위를 다친 상태로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교도관뿐만 아니라 재소자인 H(수용동 도우미 도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용실에 들어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납장으로 밀치고 주먹 등을 휘두른 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