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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2.01 2017고단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5. 5.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6.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 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이니, 이에 대한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는 말을 듣게 되자, 마치 자신이 경찰관과 두 터 운 친분을 맺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의 재심사건 착수와 수사를 위해 경찰관에게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경 위 교도소 수용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 먼저 출소하면 형이 준비하고 있는 재심사건을 맡아 주겠다, 친한 경찰관에게 재심사건으로 수사가 되도록 청탁을 하고, 나 역시 D( 위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직접 나서겠고, D의 진술도 번복되도록 하겠다, 대신 금전적인 부분은 형이 전적으로 지원해 달라” 는 취지로 편지를 보내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재심사건 착수 및 수사에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3.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