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21903

용역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9. 7. 30.부터, 피고 D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광주 동구 F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9. 1. 21.경 피고들과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계약내용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2019. 1. 22. 피고 C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9. 2. 20.까지 사업 예정 부지의 95%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매매 약정서’, ‘계약서’, ‘지구단위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9. 6. 25.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니 기지급한 용역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라.

한편 피고 C는 2019. 7. 4.경 원고들에게'2019. 8. 31.까지 위 용역대금 5,000만 원을 입금하겠다

'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 제5항, 제8조 제1, 6항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기지급받은 용역대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 제2, 3항 관련 계약금을 제공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들이 토지매입계약을 일단 보류하고 공동주택 조합원모집 승인절차를 진행하자고 하여 이를 진행하던 중 관할 관청과의 관계 등으로 원고들 스스로 공동주택사업을 포기한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상 토지매입의무의 불이행은 원고들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