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가단5058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8,180,667원과 그 중 7,5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2017.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8,180,667원과 그 중 7,5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2017.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