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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7.22 2014가단115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송아지 발육장해 및 폐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위자료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정읍시 B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축산업자이고, 피고는 2011.경부터 원고의 축사가 있는 인접지 토지를 매수하여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고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임신한 소가 죽거나 유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2.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주)대광정밀(이 사건의 피고를 의미함)이 건설 중에 있는 장소수력발전소 설립(공사) 및 운영에 있어 본인(이 사건의 원고를 의미함)이 (주)대광정밀로부터 물적, 정신적 모든 피해보상에 따른 사전 합의금으로 일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받고 합의하였습니다. 향후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어도 민, 형사상 일체 책임을 (주)대광정밀에 제기치 않을 것이며 장소수력발전소 설립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송아지 발육장해 및 폐사로 인한 물질적 손해배상청구 부분 그리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송아지 발육장해 및 폐사로 인한 물질적인 손해 그리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정신적 손해(이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위 물질적인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합하여 ‘이 사건 합의 후 손해’라고 한다)의 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