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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노6908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U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주거지 또는 지하철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