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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30 2016구단242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러시아 - 입국과 난민신청 : 2015. 10. 15. 입국[체류자격 : 사증면제(B-1)] 2015. 12. 22.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6. 2. 2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기각결정 : 2016. 6. 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니파인 원고는 2010년경부터 러시아에서 시아파인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여 왔는데, 2015.경부터 여자친구의 부모가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면서 2015. 9. 여자친구가 집에서 가출하게 되었다.

이후 여자친구의 부모는 원고가 여자친구를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협박하고 있다.

원고가 러시아로 귀국하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