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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3 2018고단32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12:05경 김포시 B상가 1층 화장실 앞에서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C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고 이를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B상가 cctv 모습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목격자가 상당한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