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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473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2014. 2. 2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E이 운영하는 F 병원에서 그 직원들에게 정상적으로 병원비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2014. 2. 26. 경까지 피고인의 처 G이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G이 입원치료를 받더라도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G에 대한 입원 치료비 합계 944,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27】). 2. 피고인 A은 H, B과 2015. 3. 31. 03:00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은 사무실 앞에서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H는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 동전 2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735】). 3. 피고인 A과, H는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낸 친구 지간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상가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와 함께 2015. 4. 2. 02:00 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정육점 ’에 이르러,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H는 잠금장치 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뜯고 위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