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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49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가리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이에 놀라 피해자의 이마를 밀고 손가락을 뺀 것 뿐이지,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는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당시 버스 운전기사가 피고인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거부하였다”,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가야 하니 안전벨트를 매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버스기사 편을 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점, ②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및 버스 CCTV에 촬영된 영상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원심 법정 및 당 심 법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손가락을 빼느라 피해자의 이마를 밀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언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