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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30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시 E, F, G 소재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H는 위 임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위 임야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임야 위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수목을 임의로 모두 제거한 뒤 임야를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중순경 I 등 인부들을 고용한 뒤 위 인부들 로 하여금 임야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수목들을 모두 제거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인부들은 시가 불상의 느티나무 11그루, 홍 단풍 9그루, 살구나무 3그루, 이팝나무 1그루, 왕벚나무 2그루, 산딸나무 2그루, 수수 꽃 다리나무 1그루를 전기톱 등을 사용하여 손괴하였고, 나 아가 시가 불상의 조형 소나무 8그루는 J을 통해 임의로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소재 최치원도 서관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수목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증인 K,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영수 증 제출)

1. 거래 명세표

1. 각 거래사실 확인서

1. 소나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사유가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목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 마음대로 하라’ 고 말하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 자가 수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