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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2193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아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8. 30. ‘C’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B와 사이에, B가 우리은행 강서구청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을 4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8.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3차례의 보증조건 변경을 통하여 보증원금은 36,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최종적으로 2014. 8. 29.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B는 2014. 1. 7. 관할관청에 C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B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우리은행은 2014. 2. 2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3. 7. 우리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원금 및 이자 합계 36,429,238원(= 원금 36,000,000원 이자 429,238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로부터, 2014. 3. 7. 189,860원, 2015. 3. 3. 17,733원, 2015. 5. 13. 57,138원, 2015. 6. 4. 17,543원, 2016. 4. 4. 4,715,801원을 각 회수하여 이를 대지급금 및 원금에 각 변제 충당하였고, 현재 원고가 B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 채권 원금은 34,251,356원이다. 라.

한편 B는 2013. 4. 3. 피고와 협의이혼하였다.

그리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3. 10. 29. 접수 제46197호로 '2013.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