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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8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이 사건 범행 전ㆍ후로 입원치료 등을 받은 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13. 7. 15. 21: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2세)이 학원을 마치고 피해자의 모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단지 자신의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붙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므로, 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도 의율하여 기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기소한 이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검사가 기소한 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증 제2호(소견서), 증 제3호(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