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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4721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4. 25. 위ㆍ수탁관리 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2.항의 3행 ‘5,090,318원’은 ‘5,090,317원’으로 고친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