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집37(2)민,312;공1989.10.1.(857),1358]
가. 근로자가 입은 소음성난청의 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청력장해와 관련하여 귀마개를 안한 광부에게 6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가. 근로자로 하여금 인체에 유해한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밀폐된 굴진막장에서 작업하게 하는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 등을 업무상 질병 등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바, 소음성난청은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법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 발병율이 높았던 점에 비추어 굴진광부들이 청력손실의 인신장해를 입을 위험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다면 사업주로서는 이러한 위험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령 소정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위험의 회피가능성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질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주로서의 불법행위 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굴진광부인 원고가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피고 회사에 안전한 귀마개 등의 보호구의 지급을 요구하여 착용에 만전을 기하고 지급이 없을 때에는 스스로 대용품을 마련해서라도 착용하여야 하며,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작업의 전환이나 작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의 과실정도를 60%로 본 원심의 판단은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래 외 1인
삼척탄좌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79.7.21. 피고 회사 정암광업소의 굴진후산부 및 산산부로 입사하여 굴진막장에서의 착암기를 사용한 천공작업에 종사하다가 좌측귀에 원심설시와 같은 청력손실이 있는 감각신경성난청에 이환되었음이 밝혀져 1985.11.9. 피고 회사를 퇴직한 사실, 위 천공작업중 발생하는 소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와 1983.1.20. 노동부고시 제1호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방법 소정의 소음의 허용농도를 초과한 강렬한 것이었고, 피고 회사는 1981.경부터 매년 1회씩 귀마개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원심설시와 같은 하자가 있는 것이었고, 또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단지 장해정도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진단결과를 본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밖에 피고 회사가 착암기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소음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거나 원고를 비롯한 굴진부들에게 생길 신체상의 장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좌측 감각신경성난청은 피고 회사 정선광업소의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굴진막장에서의 천공작업시에 발생되는 위와 같은 강렬한 소음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계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이환된 것이고, 이는 피고 회사가 소음에 의한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로 하여금 인체에 유해한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밀폐된 굴진막장에서 작업하게 하는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 등을 업무상 질병 등의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 바, 소음성난청은 일찌기 업부상 질병의 하나로 법정되어 있었고( 근로기준법 제78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2호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도 그 발병률이 꽤 높았던 점에 비추어 원고와 같은 굴진광부들이 청력손실의 인신장해를 입을 위험의 개연성은 상당히 높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이러한 위험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또한 적어도 원심설시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소정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위험의 회피가능성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산업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 회사로서는 근로자인 원고가 위 질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주로서의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인과관계의 법리오해, 위해작업장에서의 불법행위 인정기준에 관한 잘못 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도 그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피고 회사에 안전한 귀마개 등의 보호구의 지급을 요구하여 착용에 만전을 기하고, 지급이 없을 때에는 스스로 대용품을 마련하여서라도 착용하여야 하며,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고 피고 회사에 작업의전환이나 작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위 질환의 발생경위에 터잡아 원고의 과실정도를 60퍼센트로 보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상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의 법리오해로 인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너무 높게 인정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