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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06. 19. 19:5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번지불상지 앞 노상에서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100m를 C UA125XQ 이륜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치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