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24 2018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6:10 경 충주시 D에 있는 E 안과의원 앞 도로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안과의원 주차장 쪽에서 F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장 내 도로와 지선도로가 연결되는 이면도로였고, 마침 피해자 G 소유의 H K3 승용 차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평행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을 충격하여 약 420,29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간이 교통)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사고 현장사진
1. 영상 감정결과 통보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