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나621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1.의 아.

항 다음에 아래

자. 내지 카.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자. 한편, 더블유저축은행은 피고들 및 한국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① 2008. 3. 27. 변제기를 2008. 5. 24.로 연장하는 약정을, ② 2008. 5. 26. 변제기를 2008. 11. 24.로 연장하는 약정을, ③ 2008. 11. 23. 변제기를 2009. 2. 24.로, 이율을 연 13%로 변경하는 약정을, ④ 2009. 6. 30. 변제기를 2011. 12. 31.로, 이율을 연 2%로 변경하는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차. 이 사건 경영개선약정 체결 이후 피고 A의 지출은 이 사건 협의회에서 파견한 자금관리단장의 결재를 거쳐 집행되었는데, 당시 더블유저축은행에 대한 2009. 6. 30.부터의 이자는 모두 연 2%로 계산하여 지급되었으며, 2009. 7. 30.경 더블유저축은행이 발행한 일반자금대출 입금조회 내역에도 이율은 연 ‘2%’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더블유저축은행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의 약정이자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16.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30042 대여금)을 받았다가,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2013. 6. 25. 위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는데, 당시 더블유저축은행이 제출하였던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위 각 여신거래약정을 여러 차례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여신거래약정 중 만기일을 2011. 12. 31.로, 이자율 연 2%로 변경하는 여신(기한연장, 조건변경)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채무자 C, B, D는 각각 같은 날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