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D 주식회사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9행의 ‘소유자이고,’를 ‘소유자이었고,’로, 제6면 제5행, 제11행의 각 ‘2014. 8. 12.’을 각 ‘2013. 8. 12.’로, 제7면 제10행, 제10면 제12, 13행의 각 ‘2014. 8. 25.자’를 각 ‘2014. 8. 13.자’로, 제7면 제13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를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로, 제7면 제6행, 제10행, 제8면 제3행, 제10면 제17행, 제11면 제6행의 각 ‘원고’를 각 ‘원고승계참가인들’로, 제11면 제12행에서 제14행까지의 ‘그렇다면, 원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부분을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로 각 고치고, 제3면 제3행의 ‘피고 C의 모친이다.’ 다음에 ‘원고승계참가인들은 2015. 5.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승계참가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를, 제7면 제1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 다음에 ‘갑 제9호증,’을, 제7면 제13행의 ‘그 지상에’ 앞쪽에 ‘피고 C, 피고 회사를 상대로’를 각 추가하며, 제7면 제12, 13행의 ‘원고에게’ 및 제11면 제8행에서 제10행까지의 ‘한편 원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분을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