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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6노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3년, 제 2원 심: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병합된 각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내지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Q,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임에도 동종 누범기간...